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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제 폐지…음주측정 불응하면 사고부담금 부과


입력 2024.02.19 11:02 수정 2024.02.19 11:02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지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이 나빠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폐지되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더라도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임시운행허가증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노출 우려가 컸는데,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 차량을 식별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워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준하도록 처벌하는데, 이처럼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 구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며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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