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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폐기된 쌍특검법…野, 추가 의혹 포함해 재추진


입력 2024.02.29 21:33 수정 2024.02.29 21:35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55일 만에 돌아온 쌍특검법 최종 폐기

박성재 "쌍특검법 시행시 선거 전 큰 영향"

홍익표 "추가된 의혹 있어 재발의할 것"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표시된 종이를 들고 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55일 만에 재표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이 결국 부결 처리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81명,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법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81명,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민주당 측 인사에 대한 방탄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22대 총선 전부터 수사 기간 내내 언론 브리핑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부결 결과에 대해 반발하며 추가 의혹을 포함해 새로운 쌍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후 취재진들에게 쌍특검법이 부결 시 재추진할 것이란 의사를 밝히며 "추가된 의혹들이 있으니 더 추가해서 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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