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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혈세 수백억 낭비' 전 도시계획위원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입력 2024.03.04 14:26 수정 2024.03.04 14:26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분당 미매입 대상 토지 매입토록 하고 수 억원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최근 감사원의 정기 감사에서 제기된 전 도시계획위원 A씨의 토지보상금 수수 의혹과 관련, 시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 정기 감사' 결과 시 도시계획위원 A씨는 분당구 소재 B씨 사유지를 공원으로 편입하는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2020년 4월 토지보상금 330억여원을 시로부터 받은 이후 B씨로부터 5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A씨와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2021년 성남시의회에서 B씨의 토지는 용역 결과상 시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A씨가 도시계획위 회의에서 해당 토지 매입 필요성을 강조해 시의 매입으로 이어졌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재정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A씨 상대로 구상권 청구 여부 검토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구상권 행사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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