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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


입력 2024.03.05 14:38 수정 2024.03.05 14:38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2026년부터 실질적으로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목표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해 지급의무자 추적

신영숙 여가부 차관ⓒ연합뉴스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25년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 차관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속히 부처협의를 진행해서 2024년 하반기에는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은 현재 내년도에 그 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빠르면 하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하반기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이후 빠르면 2026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여가부는 최근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을 계기로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낮은 양육비 회수율과 관련해 신 차관은 "기존 제재 조치, 사전 동의 없이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잘 활용해서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양육비를 징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더 확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며 "은행, 신용평가기관 등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징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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