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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엉킨 실타래' 더모아…약관 변경 '출구전략' 모색


입력 2024.03.11 06:00 수정 2024.03.11 08:50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파격 혜택에 1000억 손실 누적

온라인 제약몰 등 가맹점 해지

악용 사례 모니터링 지속 강화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전경. ⓒ신한카드

신한카드의 대표적 혜자 상품에서 이제는 애물단지가 돼 버린 '더모아'가 뒤늦게라도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카드 결제액 중 1000원 미만의 잔돈을 다시 돌려주는 파격 혜택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늘면서 1000억원대의 손실이 쌓인 실정이다.


신한카드로서는 뒤늦게라도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권익 침해 등 여러 우려들이 산적해 있어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일단은 금융당국의 약관해석 결과를 기다리면서 부정결제 의심 사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더샵, 동화이몰, 바로팜 등 일부 온라인 제약몰에 가맹점 해지를 통보했다. 더모아 카드를 5999원씩 반복 결제하는 비정상 신용카드 거래 발생 가맹점에 대한 조치다.


더모아 카드는 잔돈 적립을 콘셉트로 설계됐는데, 포인트 적립에 한도를 두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11월 출시한 신한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5999원을 결제하면 999원을 포인트로 돌려받는 식이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표준약관의 매출전표 분할 금지 조항에 근거해 해지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더모아 카드 사용자 중 일부 고객들에게 이용정지했던 조치는 해제키로 했다. 신한카드는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더모아와 관련해 개인회원 표준약관 및 법령 위반 등의 가능성이 있는 카드 고객 890명에 대해 이용정지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해당 고객들이 포인트 적립을 목적으로 실제 물품의 거래 가액을 여러차례 나눠 결제하거나, 배우자 또는 가족이 회원 명의의 카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일부 약사들과 가족, 지인 890명이 서로 각자의 매장에서 결제해 대규모 부정결제를 일으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카드 결제 이미지.ⓒ연합뉴스

다만 신한카드는 해당 거래에 대한 문제를 고객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카드정지를 예외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가족끼리 카드를 빌려 쓰는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일반 고객들은 인지하지 못할수 있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이용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와 동일 내지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더모아의 혜택이 축소되거나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이상 이를 둘러싼 잡음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해 정책 변경을 통해 더모아 카드 분할결제를 제한하려다가 소비자 민원을 받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지난해 말 잔액 적립 혜택의 한도를 두는 방향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약관변경 예외 상황인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해 약관변경 관련 법령해석을 마친 상황이다. 카드 출시일 기준 서비스가 3년 이상이고, 손실 부문이 명확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한카드가 제출한 약관변경안을 토대로 5만~10만원 등 적립한도 금액을 설정해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역대급 혜자카드를 악용하는 등 부정결제 사례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신한카드의 더모아 약관변경이 허용된다면, 다른 카드사들도 충분히 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더해진다. 더모아 악용은 신한카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 카드상품 전반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더모아와 같은 악용사례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도 “소비자의 이익 아닌 카드사의 이익을 위해 상품 약관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관 변경으로 일반 카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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