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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99건…부정거래만 41% 증가


입력 2024.03.13 11:00 수정 2024.03.13 11:00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시세조종도 28%↑…미공개정보이용 비중 43.5%

코스닥, 코스피 대비 혐의 집중…상장사 多 영향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부정거래 사건이 전년 대비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년도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결과 총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43.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거래와 시세조종도 각각 31건(31.3%), 23건(23.2%) 발생하며 뒤를 이었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의 증가 여파로 전년(22건) 대비 40.9%(9건) 증가했다.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18건)보다 27.8%(5건) 늘었다.


ⓒ한국거래소

시장별로는 전체 상장종목수가 많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 시장에 혐의통보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총 99건 중 67건(67.7%)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났고 코스피(31건· 31.3%), 파생상품(1건·1%) 순이었다.


상장종목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이 3.9%로 코스피시장(3.3%)보다 다소 높았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 늘었다.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35명) 대비 11.4% 증가했다.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도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대규모 초장기 사건이 발생한 탓에 전년(15명) 대비 66.7% 늘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계좌는사건당 평균 31개다. 이는 전년(20개)보다 55.0% 증가한 수준이다.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 금액은 약 79억원으로 전년(46억)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71.7% 커졌다.


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으로 ▲지능적 신 유형의 초장기 시세조종 출현 ▲회사 내부자 및 투자조합 관여 지속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익명성·레버리지를 활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꼽았다.


이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에도 규제기관과 확고한 공조체계 아래 ▲각종 테마 활용 무자본 M&A 등 지능적 복합 불공정거래 적극 대처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SNS·리딩방·유튜브 등) 관련 혐의입증 강화 ▲제22대 총선 관련 정치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적극 대응 등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이슈와 중대 사건에 대해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지난해 시세조종 혐의가 포착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과 영풍제지 등 2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를 최초로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검찰·금융위·금융감독원과 협업을 통해 적시에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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