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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유족 "서울교통공사, 안전보호 의무 위반…10억원 손배소"


입력 2024.03.15 16:36 수정 2024.03.15 16:3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족 "공사가 개인정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 근무하는 곳 알게 돼"

"전주환 징계중이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어…화장실 근무 2인1조로 했어야"

공사 "전주환, 당시 징계 사실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 검색해 근무지 파악"

"욕설 및 폭행에 비해 살인 고의범 극도로 이례적…방지하기 사실상 어려워"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33)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가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살인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이날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은 유족 측과 공사 측의 대리인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을 알게 됐다"며 "전주환이 당시 징계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자 화장실 순찰 근무를 2인 1조가 아닌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등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사 측은 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검색했고, 욕설이나 폭행 등에 비해 살인 고의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조회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은 공사가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정보 등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함께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5월 3일로 정하고,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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