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 명령도
재판부 "피해자 성적수치심 느꼈을 것으로 보여…피해자가 엄벌 탄원하고 있어"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이날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여성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 그밖에 다른 목적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여수시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B(64)씨의 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 다리를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는 말을 건네며 이런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했으며 B씨와 10분간 실랑이 끝에 하차했다.
B씨는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