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관련 대책 발표
업계, 기준 불명확하고 구속력도 없어…한계 지적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거센 공습에 우리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것.
또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 항목(▲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은 부처 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이 거치는 통관 국경조치를 강화해 가품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통관 단계의 가품 적발 근거 명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자율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현실적으로 조사·제재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해외 플랫폼과 체결하려는 자율협약도 강제성이 없어 구속력이 떨어진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알리, 테무 등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우리 정부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가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중국 플랫폼 기업들을 압박할 만한 후속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강화를 발표하자 알리는 다음날 바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으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알리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상품의 환불 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 상품 결제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라면 별도 증빙 없이 무조건 반품과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가품(짝퉁)이 의심되는 상품을 수령하거나 주문 상품이 분실·파손될 경우에도 100%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알리와 테무 등인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더욱 파고들면 국내 이커머스, 마트 등 유통 기업들의 위기의식을 점점 커질 전망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쿠팡은 최근 로켓직구 대상 지역을 미국, 중국, 홍콩에 이어 일본으로 확대하고 오는 26일부터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배달’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유료 회원의 충성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신규 고객을 늘리는 ‘락인(Lock-in)’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G마켓은 중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현지 이커머스 판매자(셀러)를 모집하고 역직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대형마트업계도 온·오프라인 유통 계열사 간 공동 소싱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힘을 합친데 이어 최근에는 이마트를 비롯해 신세계 온오프라인 유통계열사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는 롯데, 신세계와 달리 홈플러스는 초대형식품전문매장인 메가푸드마켓으로의 점포 리뉴얼에 속도를 내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