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주택 매입해 무주택자에 저렴한 전세·월세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임대료 규제 완화
청년월세 지원·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확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이 새로 생기고, 민간에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한다.
19일 정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비아파트 10만가구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공공이 나서서 신축 비아파트 주택을 약정해 매입해 공급하는 물량을 9만호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비아파트 건설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약정해서 공급하게 되면 1년 내 공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까지 비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10만가구(전세 2만5000가구·월세 7만5000가구)로, 당초 계획보다 4만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우선 LH와 HUG가 ‘든든전세주택’을 통해 시세 대비 90% 수준, 거주기간은 최대 8년(4+4년)의 비아파트 전세를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LH가 매입하는 비아파트는 내년까지 지어지는 신축 비아파트(전용면적 60~85㎡) 주택이다. 무주택자를 대상(소득·자산 무관)으로 공급하되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후 잔여분은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는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에 추첨으로 공급한다.
당초 내년까지 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신축매입임대 주택은 7만5000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은 LH가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LH에 대해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양도세·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진 차관은 “LH가 든든전세주택과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채가 올라갈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는 추가 부채는 경영평가에서 제외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확대
민간에서는 20년 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임대차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 사업자들이 적정 임대료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5% 상한 외 임대료 증액 제한을 완화하고 임대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을 허용하며 기금 융자 및 합리적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또 임대 운영수익을 일반국민, 임차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임대리츠 수익발생 시 공모를 유도해 배당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에서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해당 제도 개선으로 가구당 소유주가 1명이라면 36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청년·취약계층 등 주거비 경감을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기존에 월 최대 20만원, 12회까지 지원해주던 청년(19~34세)월세 지원사업을 24회로 확대 지원하고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는 지원 대상자의 연령·소득기준, 보증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출산 2년 내 무주택 가구에 저리의 주택자금을 제공하고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를 적용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례대출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대상자는 확대한다. 지난해 중위소득의 47%까지 지원했던 취약계층 주거급여를 올해에는 중위소득의 28%까지 확대해 145만가구를 지원한다. 2027년에는 중위소득 50%까지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임차가구의 임대료 지원액도 평균 17만9000원에서 19만1000원으로 늘린다.
쪽방과 고시원 등 비주택 가구, 반지하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상향 이주지원 규모는 지난해 1만가구에서 올해 1만3000가구로 확대한다. 주거상향 대상자에 옥탑가구, 미혼모 보호시설 등 주요시설 퇴소자, 최저기준 미달 상가 내 거주자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