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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행 제동 걸렸다…몬테네그로 검찰 이의 제기


입력 2024.03.22 18:17 수정 2024.03.22 18:17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몬테네그로 검찰 "법무부 장관 권한 법원 마음대로 판단"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압송 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렸다.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법원)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권씨의 인도국을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씨는 23~24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이젠 그가 언제 인도될지, 또 어디로 인도될지는 알 수 없게 됐다.


대검찰청은 “권씨 사건에서 법원이 정규 절차 대신 약식으로 그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며 “범죄인 해외 인도 허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법원이 권한을 넘어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사건을 담당한 검사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 사건을 담당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범죄 형량 등을 고려한 권씨 측이 항소했고 항소법원이 5일 이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이틀 뒤 고등법원은 그를 한국에 보내라고 다시 판결하고 항소법원이 이를 확정해 사건은 일단락 된 것처럼 보였다.


비예스티는 "미국 정부가 권씨를 자국에서 처벌하기 원하는 만큼 미 법무부가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만일 대법원이 검찰의 이의 제기를 인정하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그의 인도국을 결정하게 된다. 권씨가 미국으로 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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