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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 식용 종식법 공포’…“대응체계 구축”


입력 2024.03.26 08:58 수정 2024.03.26 08:58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개의 식용 목적과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개 식용 종식법 공포일 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군·구청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다양한 업종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유관 업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14일 경제산업본부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했다.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과 관련된 농축산과와 위생정책과가 개 식용 종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군·구에서도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 중이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개 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 해야 이후 개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개 식용 업계의 전·폐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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