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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2심도 무기징역 선고…"사형은 예외적"


입력 2024.03.27 15:49 수정 2024.03.27 16:0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검찰, 지난 결심공판서 사형 구형…2심 재판부 "교화 가능성 있다, 생명 박탈보다 영구 격리"

정유정, 또래 여성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혐의

1심,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 명령

정유정ⓒSBS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이날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 보다는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막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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