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관세청 “전통주 수출 편리해질 것…‘원산지 간이 확인’ 지정”


입력 2024.04.04 13:50 수정 2024.04.04 13:51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관세청 ⓒ데일리안 DB

청주와 탁주 등 전통주가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수출 시 절차가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품목의 원산지증명서(C/0) 발급 신청 시 원산지 증빙 서류의 제출이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C/O 발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C/O 재발급·정정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신청 사유서’를 제출 대상 서류에서 삭제하고 ‘C/O 재발급·정정 발급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선택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C/O 정정발급 신청 시 기존에 발급받은 C/O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전자문서 방식으로 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는 ‘C/O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수의 인증 품목을 가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남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수의 인증 품목에 대해 일괄로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신청한 품목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통일돼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포괄양수도(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이전)를 통해 법인 전환하는 경우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