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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4400만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소득요건 완화


입력 2024.04.04 14:01 수정 2024.04.04 14:01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결혼 패널티’ 작용 지적에 따른 조치

세법개정안 반영해 정기국회 제출 예정

근로장려금 ⓒ연합뉴스

소득이 44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 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고 설명했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늘어나며 지원 인원도 20만7000명에서 25만700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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