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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갑' 복기왕, 조국 선거운동?…국민의힘 충남도당, 경찰 고발


입력 2024.04.08 22:46 수정 2024.04.09 03:35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공선법 88조 '타 후보자 선거운동' 위반

혐의…"관련 법령 따라 엄중 처벌돼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갑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 왼쪽부터) ⓒ장윤선의취재편의점 유튜브 갈무리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8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복 후보가 지난달 29일 아산시 소재 온양온천역 앞 광장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조국은 하나다'라고 외쳤다"며 "조국혁신당의 선거 구호인 '투표로 대파하자, 빠9 하자'는 홍보물을 사이에 두고 조국 대표와 함께 '파이팅'을 외치는 등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조국혁신당에 대해 지지하고 있음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특히 "복 후보가 조국 대표와 함께 파이팅 자세를 연출하자 지지자들이 '지지합니다' '조국'이라고 구호를 외치는 상황에서 피고발인이 또다시 '조국은 하나다'라고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관련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라 판단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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