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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탁으로 머리 깨버리겠다"…만취해 주점서 난동 부린 50대 종교인 실형


입력 2024.04.11 09:15 수정 2024.04.11 09:1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70대 모텔 업주 찾아가 일주일 전 지불할 숙박료 환불해달라며 난동 부린 혐의

1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

2심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 및 특별한 사정변경 없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만취상태로 주점에 들어가 주점 사장을 협박하는 등 횡포를 일삼은 50대 종교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절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50대 종교인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점에 들어가 “목탁으로 머리를 깨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며 50대 사장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전해졌다.


또 같은 해 5월 12일 오후 8시 10분쯤 70대 C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찾아가 일주일 전 지불한 숙박료를 환불해 달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그는 이전에 자신이 살던 집에 이사온 노부부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이어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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