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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접었다”…힘 빠진 재건축, 공급부족 ‘경고등’


입력 2024.04.15 08:24 수정 2024.04.15 08:24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1·10대책 대부분 법 개정 필수

야당 동의 없이 재개발·재건축 차질 불가피

정부 규제 완화 ‘삐걱’…주택공급도 ‘난항’ 우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동력도 약해질 전망이다. ⓒ데일리안DB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동력도 약해질 전망이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노후단지들의 표정도 밝지 않다. 정부의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초 1·10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준공 후 30년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을 종전 67%에서 60%로 조정해 사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제는 이들 정책을 실제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상당하단 점이다. 안전진단 완화와 재개발 노후도 요건 개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는 부동산공시법이, 단기등록임대주택 부활 및 자율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각각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완화 및 폐지 법안이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임대차2법 축소 및 폐지 등도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10대책은 전체 79개 세부 추진과제 중 법·시행령 개정 과제만 46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회 동의를 얻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과제는 18개 수준이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실상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셈이다.


이번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시장에선 이들 입법 과제 대부분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우려한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보다 늦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한 데다 자잿값 급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역시 불투명해지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꺾인 모습이다.


서울 영등포구 일원 재건축 단지 소유주는 “줄곧 규제 강화를 외치던 야당이 정부 정책에 뜻을 같이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당장은 공사비 부담이 적지 않다 보니 느긋하게 사업을 추진하자는 생각이긴 했지만, 막상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답답하다”고 말했다.


양천구의 재건축 단지 소유주는 “총선 결과를 보고 재건축 기대를 접었다”며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순조롭게 시행되긴 어려울 것. 기약 없이 사업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덩달아 공급 부족 우려도 커지게 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선 재개발‧재건축이 필수적인데, 규제 완화 없이 획기적인 정비사업 활성화는 힘들어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아파트 공급물량은 30만가구선이다. 하지만 2025년 25만1251가구로 줄어 2026년 13만7350가구, 2027년 8만4442가구 등 매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국회 통과가 필요한 주요 법안들은 세제개편을 주축으로 임대사업, 임대차3법, 재건축·재개발, 주택법 등 모두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 등 일부 법안의 경우 부자 감세 이슈와 맞물려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법안 등은 양질의 임대주택 확보와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한 필수 요소인 만큼 사업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법 개정 작업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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