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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국토부, 2024년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 추진


입력 2024.04.14 11:01 수정 2024.04.14 11:0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충북 진천군 농업인 대상

농기계 안전 수칙 교육 등 진행


농진청과 국토교통부가 2024년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국토교통부는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충북 진천군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10월까지 농기계 순회수리, 임대교육과 연계해 진행한다.


사업 참여 농업인에게는 농촌지역 교통안전, 농업기계 안전 이용 안내서 등을 배부한다. 또 농기계와 차량 간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반사지 및 고휘도 반사 띠, 고령 농업인의 야간보행에 필요한 야광 지팡이를 전달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산재형 기준 9660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3%(최대 3만원)가 할인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등을 보장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한다. 농업인이 보험 가입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제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2018~2022년에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15.2%)은 일반교통사고(1.5%)의 10배 수준이었다. 특히 농번기인 5월과 10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김경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장은 “일반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며 “관계부처,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업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안내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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