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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계륵’되나…증권업계 셈법 ‘복잡’


입력 2024.04.16 14:32 수정 2024.04.16 14:45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2018년 이후 매년 30개사 상장

감사의견 ‘거절’ 등 부실 우려↑

당국의 주관사 책임 강화 등 부담

ⓒ연합뉴스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상장 주관을 두고 증권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해 파두 사태 이후 기술특례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길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에서 기술특혜로 상장한 기업이 조기 부실화될 경우 주관사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리스크까지 커졌기 때문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증시에 데뷔하는 기업들은 총 8곳(16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도입 초기에는 한 해에 5건 이하에 그쳤지만 지난 2018년 21건으로 크게 늘어나며 지난해에도 35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3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기술특례상장 혜택을 받는 상장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거래정지를 당하거나 관리종목에 이름을 올리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상장한 시큐레터는 지난 3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거절’을 받았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시큐레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지난 5일 오후부터 매매를 정지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도 다수 있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파멥신·올리패스·엔케이맥스·이노시스·인트로메딕·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셀리버리 등 총 8개사다.


아울러 기술특례 제도로 상장한 기업은 5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연간 매출 30억원을 올리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지난 2018년부터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한 기업의 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올해와 내년에 유예 기간이 종료된 기업 중에 관리종목에 지정된 곳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듯 작년 파두 사태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된 가운데 이들의 상장을 주관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표정이 밝지 않은 모양새다.


기업공개(IPO)의 경우 주관에 따른 수수료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업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다만 대부분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성장이 부진하면서 관련 기대감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 증권사에 대한 책임을 주문하고 나선 점도 부담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부터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조기 부실화되는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하는 데 있어 풋백옵션 등 추가조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풋백옵션은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주관사가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다.


이미 흥행을 위해 한화투자증권은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 이에이트 상장에, 한국투자증권은 디앤디파마텍에 자발적으로 환매청구권 3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NH투자증권도 보안 팹리스 전문업체 아이씨티케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6개월 환매청구권을 부여했다.


또 주관사가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IPO시 의무 인수하는 주식에 대한 보유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낮아지면서 투자자의 투자는 물론 증권사들도 선뜻 이를 주관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IPO 시장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상장유형별 온도 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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