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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고3 순경공채 '면허 필수' 응시기회 차별 시정돼야"


입력 2024.04.16 16:15 수정 2024.04.16 16:15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운전면허 응시자격 연 나이 18세로 바꿔야"

이호동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힘 수원8)이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 중 '1종 자동차면허 취득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원의 한 특성화고의 경우 경찰사무행정과가 있는데, 생일이 이른 학생은 3월과 8월 최대 두 번의 응시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생일이 늦는 학생은 단 한번의 응시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 9급 공무원공채 시험의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지지만, 경찰공무원(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은 1종 자동차면허 취득을 조건으로 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8년 5월 공무원 급수별 나이 상한제를 위헌이라 판정했고, 같은 해 10월 정부는 나이 상한제를 모두 철폐했다. 공무원채용 응시자격 역시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바뀌었다.


공무담임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뜻하며, 현행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운전면허를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거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를 연 나이 18세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호동 의원은 "같은 고3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을 허비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오는 6월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과 도로교통법 개정, 둘 다 경기도의회에서 해결할 수 없다"며 "경찰청이 개정을 추진하거나 22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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