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회법 명시된 다수결 원칙 훼손한 것"
박주민 "운영위 개의 요구마다 거부당해 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사실상 회의를 고의로 열지 않아 정부에게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독식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여당에게 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라며 이 같이 발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컨대 회의를 열어서 어떤 안건이 단독 처리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그것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예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서 논의도 할 수 없고,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의장 또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직권남용이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재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한 "국회법은 합의와 협의를 달리 사용하고 있다. 합의와 협의는 분명히 개념이 다른 것"이라며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매우 소극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해서 합의로 운영하면 사실상 이것은 국회의 가장 큰 법적 원칙, 국회법에 명시돼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협의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역할이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 견제 기능의 핵심이 국회 운영위"라며 "그런데 여러분들도 누차 보셨을 것"이라면서 "저희가 어떠한 사안이 생겨서 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운영위 개의를 요구할 때 항상 거부당해왔다. 지겹도록 봐오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수석은 "22대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는 누가 맡아야 하느냐"며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가 지금 민생 법안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전세사기피해지원법 개정안, 정무위가 직회부 절차를 밟은 가맹점법 개정안 등이다"라며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법들을 우리가 법사위에 보낸지 상당히 오래됐지만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은 "그래서 저희가 직회부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법사위(위원장)를 누가 해야 하냐. 우리가 해야 한다. (여당이) 일을 안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직회부 절차를 하면 또 폭주라고 그런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비판이고, 본인들이 한 행위부터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