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2018년 '논두렁 시계 의혹' 유출자로 이인규 지목
이인규, 혐의 부인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1심 기각
2심서 보도 허위 인정,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 지급 판결
대법 "논평 보도는 허위 인정…기사 보도는 타당, 배상 필요 없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이 언론에 유출되는 과정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를 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소속 기자,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날 이같이 판결했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에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첫 보도 이틀 뒤에는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 전 부장은 자신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불법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보도와 논평 내용을 모두 허위로 인정해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명예훼손이 맞으므로 이 전 부장에게 CBSi와 기자가 3000만원을, CBSi와 논설위원이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이 전 부장)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피고(CBSi)가 보도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정정보도를 명령한 부분은 타당하다며 CBSi 측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기사 부분과 논평 부분을 나눠 다르게 판단했다.
우선 대법원은 논평과 관련한 손해배상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반면 기사와 관련해서는 CBSi와 기자가 이 전 부장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며 이 부분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은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CBSi 측이 이 전 부장의 주장도 함께 보도했다며 "기사가 이 전 부장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은 최근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고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은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