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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학대 사망 혐의 교회 신도 구속심사 출석


입력 2024.05.18 14:19 수정 2024.05.18 14:5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 관련,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이송돼 숨진 사건과 관련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법원에 출석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는 1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침묵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B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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