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단체 대상으로 6월 28일까지 사례 접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가 국민통합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하는 '기업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를 20일부터 추진한다.
통합위는 올해 '동행'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용금융, 도박중독 대응, 북배경주민 지원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 속에 통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동행 사례를 발굴·전파하는 '기업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행사례 추천은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고, 추천 서식이나 절차 등 세부 내용은 통합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6월 2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 분야는 미래세대를 고려한 생산방식 적용, 사회적 약자 지원, 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혁신 등 국민통합과 관련되는 사례는 제한 없이 추천할 수 있다.
통합위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접수된 사례들을 평가하며, 9월 중 아름다운 동행사례를 최종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사례는 국민통합 문화 전파와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자료에도 반영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이 느끼는 갈등의 많은 부분이 기업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업의 아름다운 동행 사례를 널리 알려서 기업과 국민이 서로 공감하고 국민통합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