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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시계 고장 내고 명품인 척 수리비 뜯은 30대 실형


입력 2024.05.26 13:31 수정 2024.05.26 13:3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인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 혐의로 재판 넘겨져…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동종 범죄로 실형 포함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데 반성 안해"

ⓒ게티이미지뱅크

PC방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해 놓고 피해자들에게 "명품 시계를 파손했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는 도박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월 말까지 피시방 등에서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하고선 마치 옆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3명으로부터 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시계가 고가의 명품 시계라고 거짓말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8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중고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품 시계와 가방 등을 명품으로 속여 1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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