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등 12명 공동발의 '당론 1호' 법안
고발사주·자녀 논문대필 등 의혹 대상
이재명 대표 피의사실공표도 포함돼
'윤한 갈등' 한창인데…반응 어떨까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사주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단독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전원 서명했다.
이들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고발사주 의혹과 과거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복잡하게 표현했지만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는 민주당 뿐이고,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은 12석인 조국혁신당 자기 자신들을 가리킨다. 비교섭단체인 자당조차 전례없는 방식으로 특검 후보 추천 주체로 포함시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했다.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3일 이내에 그들 중에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도록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11조가 그 근거"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통령의 이른바 '윤한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을 특검하자는 법안이 과연 윤 대통령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대승적으로 수용'할 경우, 윤 대통령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 관철 의지를 두고는 두 사람(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분열을 더욱 유도해 여권의 결집을 흐트러뜨리려는 의도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