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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발의한 '방송3법', 시행되면 되레 MBC 사장 임기 즉시 종료?


입력 2024.06.06 00:00 수정 2024.06.06 00:00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이훈기 등 대표발의한 방문진법 개정안

'사장 임기, 법 시행과 동시에 종료' 규정

'잔여 임기는 보장' 정청래 안과도 달라

이훈기 측 "임기 종료되지만 직무는 수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당시 영입인재로 영입됐던 이훈기 현 민주당 의원에게 당 점퍼를 선물하고 있다. ⓒ뉴시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의한 '방송법' '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등 이른바 '방송3법' 부칙에 법이 시행되는 즉시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의 사장 임기를 즉시 종료시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당에서 재발의한 '방송3법' 중에서도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안의 부칙에는 사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한다고 돼있어 내용이 상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으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즉시 종료가 가능한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훈기 의원실은 "임기 종료가 곧 사장 업무를 내려놓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5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시 KBS·EBS 이사회의 이사들, 그리고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이사 임기를 종료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KBS·MBC·EBS 사장의 임기를 법 시행과 동시에 종료하고,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은 시행일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시행되면 그 즉시 KBS·MBC·EBS 사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셈이 된다.


이는 같은 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도 내용이 상충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은 공통적으로 부칙 제1조에서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제2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이사·사장 등의 잔여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의 임명제청을 거쳐 대통령이(방송법 제49조 7호 및 제50조 2항),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2항), MBC 사장은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사장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 10호) 임면권을 갖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안 부칙에서 직접적으로 임기 종료를 규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미디어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입법이 직접 행정처분인 것처럼 임기를 종료시켜버린다고 하면 이른바 '처분적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사회나 방통위, 방문진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기를 해제해야 하는데, 국회 다수당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 임기를 즉시 종료시키는 것은 방송공사와 방송사들도 일종의 기업인데 기업 경영의 자유와 방송 운영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꼴"이라며 "위헌 소지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배포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경영진의 권한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훈기 의원실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임기는 종료되지만 새로운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한다"라며 "해당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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