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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됐다"


입력 2024.06.07 16:27 수정 2024.06.07 16:34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민주당, 재판부 압박 위해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에…신속한 수사 필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데일리안DB

국민의힘이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결과를 예견이라도 하듯 그간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숱하게 드러난 재판방해 공작은 다양하고도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됐다"며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를 주장했다가 돌연 말을 바꾸었고, 이후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특히나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판 중인 사안을, 그것도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하기까지 했다"며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해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던 민주당은 끝내 반헌법적인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방해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특검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흘리며, 공공연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시라.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추어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생 없는 입법독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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