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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 하향…유가 국민 부담 최소화”


입력 2024.06.17 17:10 수정 2024.06.17 17:1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10번째 인하…휘발유 20%·경유 30%↓

1ℓ당 휘발유 164원·경유 174원 등 경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6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0%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유가 하락세를 감안해서 국민의 부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세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유류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지난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금의 인하율이 유지돼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낮다.


이번 한시 연장 조치는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에서 20%로 내린다.


이에 다음 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6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164원 낮다.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도 기존에서 30% 인하율로 조정한다. 경유는 ℓ당 407원(174원 인하), LPG 부탄은 ℓ당 142원(61원 인하)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19~20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배경에 대해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 국가가 지난 3월 이전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단계적인 종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OECD는 지난 5월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OECD는 유류세 인하 조치 대신 선별적인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있었고 장기적으론 에너지 과소비, 탄소중립 목표 측면에서 권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감면해 주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8월 이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해 최 부총리는 “두 달간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보겠다”며 “8월 중 물가나 유가 동향 감안해서 연장 여부 등은 그때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며 “탄력세율은 상황에 따라 대응하도록 시행령을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6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현재 발전용 LNG(일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당 10.2원이다. 유연탄의 경우 고열량탄은 ㎏당 41.6원, 저열량탄은 36.5원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 밖에도 휘발유, 경유 및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전년동기대비 115%, LPG부탄 전년동기대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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