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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통위법 개정안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가능’의 단어에 대한 견해


입력 2024.06.19 07:41 수정 2024.06.19 07:41        데스크 (desk@dailian.co.kr)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실상 실현 가능성’과 ‘법률상 실현 가능성’은 다르다? ‘기분상’ 그렇게 느껴질 뿐

요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이 느닷없는 ‘전 국민 문해력 테스트’로 번지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당론 법안 중 하나인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민주당에서도 인정했다”고 환영 논평을 냈고, 이에 화들짝 놀란 한준호 의원은 “국민의힘의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 취지를 보지 않고 왜 말꼬리를 잡냐?”며 맹비난에 나섰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홍시라고 써서 홍시라고 읽었는데 왜 홍시라고 읽냐고 하시면 어떡하란 말이냐?”며 재반박하는 모양새다.


논쟁은 법리 논쟁으로 번졌다. 지난 6월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이희영 변호사의 입을 빌려 “정파적 목적에 눈이 멀어 수치심조차 던져버린 행위로 보입니다”라고 인신공격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당론 법안의 문구는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는 만약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라며 맞서고 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일까? 그동안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5월 30일 별도 입장문을 통해 “2인 체재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나선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 또한 방통위원장 탄핵 등을 언급하며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방통위법 제13조에서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 2023년 11월 7일 ‘미디어스’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에서는 김현 이재명 언론 특보는 최민희 후보 이후 ‘추후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은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중단”이라고 입장을 밝힌 이후 민주당에서 실제로 추가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적한 방통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방통위에서는 부득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재적 2인이 의결하는 형태로 힘겹게 업무를 이끌어 왔다.


최근 민주당이 당론 법안이 주목을 끄는 것은 방통위가 부득이 2인 체제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 듯한 표현 때문이다. 한준호 의원 외 16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월 13일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461)의 제안이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방통위 회의는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이 그 법안이다.


대법원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로 동원함으로써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라고 판시해 왔다. 즉,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굳이 다른 해석방법론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률 문장해석에 있어서는 의미만 명확하다면 문언적 해석에 따라 사실상 또는 법률상 해석으로 나눌 이유가 없다.


위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개정안은 방통위 ‘재적 위원’을 ‘4인 이상의 위원으로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 의결’하는 안으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17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제안이유’ 하단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고 기재해 놓을 만큼, 그동안 2인 출석만으로도 의결할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한 전제에서 이를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법안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개정안의 취지에 근거한다면, 현 방통위법 제13조에 있는 ‘개의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자 한 개정안으로,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은 ‘기분상’ 부당하다는 것이지 ‘법률상’ 부당했다고까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현행법 체제로도 운영이 가능한 방통위 체제라면, 하루빨리 중단된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을 추가로 추천해서 정상적인 방통위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글/ 권오현 변호사·미디어인권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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