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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중대장 구속 기로…훈련병들과 다른 진술 한 이유 무엇인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433]


입력 2024.06.20 11:04 수정 2024.06.20 11:0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춘천지검, 19일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구속영장 청구…21일 영장실질심사

법조계 "훈련병들과 다른 중대장 진술, 단순 기억의 오류 아니라면…증거 인멸 의도"

"피해자, 국방의 의무 수행 중 상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 탓에 사망한 것이라면 엄벌 필요"

"업무상 과실치사에 다툼 여지 있고 중대장 신분 확실…영장 기각 가능성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당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기로에 섰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장이 훈련병과 다른 진술을 한 이유가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증거 인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대목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중대장의 신분이 확실한 만큼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전날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1시쯤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군기훈련 중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첫 소환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달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중대장 진술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훈련병들과 다른 이유가 단순한 기억의 오류가 아닌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다고 봐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사안이 중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 것 같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믿고 자녀를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인권 관련 규정 점검 및 관련자들 교육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이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안타까운 군 사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보인 군의 태도, 피의자인 중대장의 과거 행적,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 등을 보면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수사기관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중대장의 잘못된 지시·행위로 인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해당 중대장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영장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도 "다만, 재판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특히 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 탓에 사망했고 이에 대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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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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