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위치한 한 건물 내 계단을 오르던 여성이 갑자기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본 뒤 도망가는 장면이 공개됐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 A씨는 이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미용실 바로 아래쪽 계단에 소변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는 CCTV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한 젊은 여성이 계단을 오르다 소변을 본 후 그대로 도망가는 장면이 담겼기 때문이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흰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은 여성이 지난 19일 밤 11시쯤 건물 계단을 급히 오르다가 돌연 바지를 내리더니 쪼그려 앉아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
볼일을 해결한 여성은 바지를 올려 입고, 내려뒀던 짐을 챙긴 후 계단 아래쪽으로 재빠르게 사라졌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미용실 문이 열려있어서 문의했다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고, 인근에 개방 화장실도 있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뒤처리하는 사람은 무슨 죄냐"고 토로했다.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길이나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