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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5명 중 2명은 재범…벌써 잊힌 윤창호법


입력 2024.06.23 11:59 수정 2024.06.23 11:5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최근 5년 동안 평균 43.6%

법 강화 전 2018년과 유사

적발 건수도 다시 예전으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사고를 낸 운전자 5명 중 2명 이상은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직후 잠시 줄어들었던 적발 사례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모습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경찰청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등을 바탕으로 관련 실태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44.7%)과 유사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미미했다는 얘기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2019년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지난해 13만150건으로, 2019년(13만772건) 수준으로 회귀했다. 윤창호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만7549건과 11만5882건으로 축소됐지만, 다시 예전대로 돌아간 현실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규제가 교통안전 선진국인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제도 정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 농도를 국내와 동일하게 0.03% 이하로 엄격하게 적용 중이며, 처벌 수준도 국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국내보다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해 교통안전 문화를 일찍 성숙시켰다. 특히 일본은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 돼 있어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방지 장치를 빠르게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1986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돼 이후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확대됐다.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설치와 운영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올해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들에게 장착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후 최소 2년 간의 결격 기간이 있어, 실제로는 2026년 10월 이후에 재범자들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될 전망이다.


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단속 적발 회수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본인 의지와 단기적 처벌만으로 근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 아니라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량 제공자와 주류 제공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제도개선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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