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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아닌데 '민식이법' 적용…초등생 친 30대, 치상죄만 유죄 인정


입력 2025.04.12 10:38 수정 2025.04.12 10:3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전주지법, 30대 운전자에게 금고 6월·집유 2년 선고

스쿨존 사고로 기소됐지만 법규 따라 스쿨존 미인정

스쿨존 모습.ⓒ뉴시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닌 도로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수사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덕에 혐의가 바로잡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A(31·여)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10일 오후 4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A씨는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B(11)군을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사고 장소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시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민식이법'을 적용했고, 검찰은 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과 협의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서 보내온 자료를 근거로 A씨에게 엉뚱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주시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따르면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주변 노면표시 또한 '잘못 도색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이 회보서에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초등학생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치상)은 유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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