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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발급


입력 2024.06.25 09:40 수정 2024.06.25 09:41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주요 특징.ⓒ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 발급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BNK부산은행 ▲KDB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iM뱅크 등 9개 은행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7월 IBK기업·NH농협·신한·SC제일은행으로, 하반기에는 신협중앙회까지 발급 은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인증서는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해 인증서를 이동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할 필요 없이 PC・모바일 어느 환경에서나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 사업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허가된 담당자 간 인증서 공유, 업무 시간 외 인증서 부정 사용 방지 등의 사업자 특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향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전자세금 계산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발급대행사나 전용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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