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앞두고 해설서 마련
CEO 제재 등 세부 판단기준은 조만간 공개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에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당국이 책무구조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까지 묻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금융당국은 법정 기한보다 빨리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에게는 금융 사고 발생 시 제재를 면책하겠다며 독려에 나섰다.
오는 3일 금융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을 독려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2일 '개정 지배구조법 해설서 마련' 백브리핑에서 "책무구조를 조기에 도입·운영 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이 시기에 무조건 빨리 제출해서 당국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수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에는 오는 3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된다. 금융 사고와 직원 일탈에 대해 경영진이 직접 책임지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개정 지배구조법 해설서를 공개했다. 해설서는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와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사항, 금융권 질의사항 등을 담았다.
'책무'는 금융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된다. 개정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 중복 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거나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이행하거나, 이를 위반했지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제재의 면제·감경이 가능하다.
CEO 제재 근거의 기준이 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은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지침에는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된다. CEO 및 임직원 제재 역시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업권별 제출 시기가 다르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법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자산 5조원 이상 금투사와 보험회사는 내년 7월, 보험회사 등은 2026년 6월, 저축은행은 2027년 7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재를 우려한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최대한 늦게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이에 참여하면 제재를 하지 않는 비조치 의견서를 낸다든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강 과장은 "시범운영 기간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제재를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려 한다"며 "시범운영 기간은 사실상 은행권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인 내년 1월 2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 금융소비자법도 6개월간 비조치의견서를 통해서 계도기간을 진행했었다"며 "책무구조도 시행은 시범운영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제출해 제재 면제도 받고 컨설팅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강 과장은 "책무구조도는 CEO-임직원 제재보다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예를 들어 7~8년 한 업무를 하면서 횡령이 발생했다고 하면, 내부 총괄 관리 의무에 따라 장기근무에 대해 들여다 봤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성과평가 지표 변경에 대해서도 책무구조도 상 의무에 따라 사전에 위험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2시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해설서를 설명하고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