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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황산 취급대행 중단에 소송…고려아연 “적반하장”


입력 2024.07.03 17:36 수정 2024.07.03 17:42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영풍,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해 소송 제기

영풍 “고려아연의 태도 변화, 경영권 분쟁 때문”

고려아연 “무리한 유예기간 일방적 요구…협상 의지 안 보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각사

황산취급대행 계약을 두고 영풍과 고려아연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하자 영풍은 소송으로 반격에 나섰다.


영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보전 처분인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영풍은 장기간 지속돼 온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을 고려아연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4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황산취급대행 계약 갱신일(6월30일)을 약 석 달 앞두고 시설 노후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론 ▲황산관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일부 시설의 폐기 ▲위험, 유해 화학물질 추가 관리에 따른 안전상 문제와 법적 리스크 ▲자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사용 공간 부족 등의 이유를 전했다.


황산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아연 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국내 수요가 적어 대부분을 수출해야 하는 황산은 동해안에는 동해항과 온산항에서만 수출 선적이 가능하지만, 동해항은 이미 포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황산취급대행’의 거절로 온산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영풍은 황산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고 영풍 측은 설명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진짜 이유는 경영권 분쟁에 있다”며 “고려아연은 2022년 일련의 유상증자와 한화·LG화학과의 자사주 교환 등을 추진하며 우호지분을 확보했으며,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내수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생산제품의 판매 우선순위를 국내에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영풍은 “이미 국내 점유율 56%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고려아연의 주장은 국내 아연 판매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며 “고려아연의 황산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은 결코 당사의 불이익에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은 이처럼 일방이 의존적인 상황에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거절, 이른바 ‘갑질’을 부당한 거래거절 내지 사업활동방해, 불이익제공행위로 보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고려아연의 일방적인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풍은 자사의 대체설비 마련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고 최소한 7년 내외가 소요된다고 예상했다. 영풍은 1년 단위로 갱신돼 온 황산취급대행 계약을 우선 1년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고려아연은 최대 3개월까지만 일부 황산취급대행 업무를 제공하겠다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영풍의 주장에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황산취급대행 계약과 관련해 고려아연은 “영풍 측은 무려 7년 이상이라는 유예기간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무리한 행태를 보였다”고 유감을 표했다.


고려아연은 “계약상 사전 통지로 계약 종료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내부 사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줄 수 있고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면서도 “영풍 측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7년 이상이라는 다분히 비현실적인 유예기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지할 사실은 영풍은 선택지가 없지 않다는 점”이라며 “육상 운송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있는 탱크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비용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영풍은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을 언급하고 있지만, 당사는 오히려 과거부터 최대주주인 영풍으로부터 부당하게 각종 위험물 처리와 부담을 떠넘겨 받는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 지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아연생산업체인 영풍은 스스로 황산의 처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최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려아연에게 떠넘겼던 것”이라며 “영풍은 자체적으로 황산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영풍은 영원히 고려아연에게 자신의 황산처리를 맡기겠다는 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영풍은 특히 당사가 황산대행을 해주지 않으면, 주력 제품 자체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무책임한 논리를 내놓고 있다”며 “상장 기업으로서 만약의 사태를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경영 방식에 큰 의구심이 들며, 대주주란 이유로 당사에 책임과 의무 떠넘기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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