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분야 규제혁신·현장애로 해소 방안’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혐소시설서 탈출
명동·광화문·해운대, 옥외광고 명소로 뜬다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안 마련
정부가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실시한다.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4년 더 늘리고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를 최종제품 생산자를 전환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정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5→9년으로 확대
먼저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
기존 5년이었던 기간을 안전섬 검을 거쳐 추가로 4년(2+2년) 연장하되 여객자동차 내구연한 (버스, 일반승용차 9년)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대표업체로는 스타트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등이 있다.
허가 기간이 이미 마련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현재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총 440대로 이중 70대가 기간 만료차량으로 집계됐다.
자율주행용 필수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 민간 활용 편의도 높인다.
정밀도로지도 품질향상을 위해 지도 정밀검수용 소프트웨어(SW) 개발 적용과 도로 내 촬영정확도 향상용 참조점 설치 등 제작과정을 개선한다.
2·3차원 도로지도를 모두 민간에 개방해 온라인으로 순차 제공할 계획이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공공의 정밀도로지도를 연계·통합하는 관리 플랫폼도 마련한다.
또 공공 부문 비정형데이터의 민간 제공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대상 가명 정보 처리 교육과정 신설·운영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학습용 영상, 사진 등 비정형데이터 활용이 많은 보건·의료 분야인 중소병원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처리기술·절차자문을 지원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폐기물처리업 규제 벗어난다
정부가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된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의 원활한 투자 이행을 위해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폐플라스텍 열분해 시설은 주민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올 합나기까지 현행 규제 대신 적용 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내놓을 방침이다.
페트 재활용 의무자는 기존 원료(PET 수지) 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헌재 연 1만t 이상 페트 생산자는 3%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해 생산할 의무가 있다.
이번 대책은 이 의무를 생산잔에 부과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영국 등 해외 중요국은 최종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수소 신기술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검사 체계를 간소화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 개발 및 설비 보급도 지원한다.
에너지 변환 신기술을 적용한 설비에 대해선 전기공급이 많은 시간대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는 수요자원(플러스DR) 활용을 추진한다.
플러스DR은 잉여전력 발생 시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할인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이 밖에도 전기를 이용해 물을 분해한 뒤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타당성 검증 후 제조시설 설치 허용을 추진한다.
뉴욕 타임스퀘어처럼…전국 곳곳을 ‘옥외광고물’ 명소로
서울 명동과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가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스퀘어 같은 광고·미디어 명소로 바뀐다.
정부는 이같은 기업 경영과 밀접한 현장 규제 해소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명동과 광화문광장, 해운대 등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모양과 크기, 색깔 등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만든 구역을 의미한다.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목표로 디지털 사이니지(공공장소나 상업 공간에 설치되는 디스플레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코엑스(1기·2016년)와 명동·광화문광장·해운대(2기·2023년) 총 4곳에 설치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2026년(3기)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스플레이협회에서 수요 요구가 있었다”며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영난을 겪는 택시업계 상황을 고려해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서울과 부산은 50대, 광역시와 시는 30대, 군은 10대를 보유해야 사업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기재부는 법인택시 사업자는 차량 최저보유수 유지 의무가 있는데 지역별로 기준 대수가 달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건축물 해체 공사의 경우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데 안전 문제가 적은 경미한 해체 공사는 이를 면제해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업화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례대상을 단독·공동주택에서 준주택으로 확대한다.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등 특례 추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 창업 초기기업 R&D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도 정부 R&D 공모에 도전할 수 있게 했다.
영화관 인력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운영 경과에 따라 제도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소·영세 업체 외국인력 구인여건 개선을 위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업체 간 배정순위를 정하는 점수제 항묵구성과 배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 사용으로 인해 숙박업주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늘자 이들을 보호기 위한 면책조항 마련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