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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성안합섬 등 3개사 과징금


입력 2024.07.10 17:47 수정 2024.07.10 17:47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총 3억8330만원 과징금 의결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에 과징금 3억833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성안합섬 대표이사 등 2명과 전 담당임원 등 2명에 각각 9260만원과 1억854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법인에 2억1830만원이, 전 대표이사 등 2명에는 4360만원이 각각 의결됐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법인에 7240만원이, 전 대표이사에는 72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경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각각 3880만원, 109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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