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억8330만원 과징금 의결
금융위원회는 1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에 과징금 3억833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성안합섬 대표이사 등 2명과 전 담당임원 등 2명에 각각 9260만원과 1억854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법인에 2억1830만원이, 전 대표이사 등 2명에는 4360만원이 각각 의결됐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법인에 7240만원이, 전 대표이사에는 72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경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각각 3880만원, 109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