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혁신방안 차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하여 조달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과 매매계약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해 왔다.
관련법에 따라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분석하고 계약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해 인지세법 및 민법상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서 부담하는 계약이다.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즉 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부과 대상이 약 절반(45%)가량 줄어 30억5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인지세 부과 대상이 절반으로 축소되는 것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묵혀 온 킬러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혁파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