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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재해보험도 없는데 올해도 호우피해…“보험 적극 홍보해야”


입력 2024.07.13 07:00 수정 2024.07.13 07:00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지난 11일 경북 의성 오이농장 방문

3일간 내린 호우로 시설하우스 침수

농작물 재해보험 미가입, 보상 못 받아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 적극 홍보해야"

오이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온다고 물 빼지 마라 카는데, 안 빼면 다 죽지. 내 혼자 손해지. 야들이 다 죽어뿌지.”


지난 11일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오이농장. 최근 3일간 내린 호우로 오이농장은 물에 잠겼다. 주무부처가 11일 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 지역 현장 방문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오이농장주인 구자현 씨는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물을 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구 씨는 “어제 오전 5시부터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물을 새벽부터 계속 퍼내고 있었다”며 “물 들어오는 걸 감당 못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물을 퍼내지 않으면 오이가 다 시드니 계속 퍼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진 오이농장이었지만 침수 피해 흔적은 아직 남아 있었다. 새파래야 할 오이 이파리들은 군데군데 진흙이 묻어 있었다. 곳곳에 미처 빠지지 못한 물들이 작은 웅덩이처럼 고여있기도 했다.


오이농장 침수피해 면적은 0.2ha 규모(농가 전체 재배면적 1.8ha)로 조사됐다. 올해 2분기 안전점검 결과 B등급(양호)을 받았지만,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폭우엔 속수무책이었다. 오이 뿌리 부문은 보이지 않고 잎사귀만 일부 보일 정도로 물에 잠겼다.


물을 다 퍼내고 난 후 오이농장 모습. ⓒ데일리안 김소희 기자

구 씨의 오이농장 침수 피해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장마철에도 한 번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40년을 넘게 오이를 키우면서 초창기부터 재해보험을 가입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2022년 보험을 해지했다고 한다.


구 씨는 “예전엔 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이젠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니 자연스럽게 그냥 안 내게 됐지”라고 말했다.


구 씨 오이농장 규모면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약 20만원으로 추산된다. 2022년까진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었기에 해지한 것인데, 그 다음해 바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 시설채소류는 농장 면적 70% 이상이 피해를 입어야 재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자주 발생하지 않는 데다, 피해 보상 기준까지 높다 보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삭신품부 장관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 적극 홍보를 주문했다.


송 장관은 “재해보험을 가입하셨다면 7월 중 피해 조사를 완료하고, 8월 중 복구비용을 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농가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재해보험 필요성을 맞춤형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꼈다. 자동차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식으로 혹시 모를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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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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