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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청문회' 출석요구서에 민주당 vs 용산, '강대강' 대치


입력 2024.07.12 15:26 수정 2024.07.12 15:30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 마감날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과 몸싸움

수십 분 대치한 뒤 요구서 전달

직원 거부에 "국회법 따라 처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 관련 야당 법사위원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위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하던 도중 경찰에 가로막혀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문회 개최로 호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 항의 방문했지만, 이를 막아선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법사위 소속 김승원·전현희·장경태·이건태·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대리 수령을 요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고, 이날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요구 송달 시한이다. 그러나 전날 법사위 행정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에 송달한 출석요구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항의에 나선 것이다.


당초 이들은 대통령실 안내실을 찾아 출석요구서를 접수하고 나올 계획이었지만, 경찰이 대통령실 입구를 막고 진입을 통제하자 몸싸움으로 번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을 향해 "법사위에서 의결해 적법 절차대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러 왔는데 왜 일을 키우냐. 공무집행방해"라고 반발하다 40여분간 대치를 벌인 뒤에야 안내실로 들어가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실 직원은 이후 "접수할 수 없다"며 출석요구서를 가지고 나와 바닥에 버렸다.


대통령실의 반응에 민주당의 반발은 한층 거세졌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12조에 따라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 징역 3년에 처하게 돼있다"며 "대통령실 증인들은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19일·26일에 예정된 청문회에 꼭 참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실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냐. 증인소환서 송달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무효 등 불법을 자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을 규탄하고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책임자를 문책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청문회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반드시 심판하고 응징하겠다"고 반발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수령 거부 행위를 지시했느냐"라며 "과연 무도한 검찰 독재정권 대통령실의 직원들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하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은 바로 대통령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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