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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 폭행 살해 후 TV 시청…패륜 아들, 징역 22년→27년


입력 2024.07.13 12:23 수정 2024.07.13 12:2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주거지 방문한 모친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

재판 과정서 "내 어머니 아냐", "어머니 죽지 않았다" 등 사실상 진술 거부

2심 "범행 저지른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할 도리 안해"

"수사 및 공판 과정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일관…원심 형 지나치게 가벼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연합뉴스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후 시신 옆에서 TV를 보거나 잠을 잔 5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늘렸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21일께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B(78)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B씨가 생활비를 주고 집을 청소해주는 등 보살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내 어머니가 아니다", "어머니가 죽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이어 가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1심은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2심은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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