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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공의 최종 사직처리 마감 시한…얼마나 돌아올까


입력 2024.07.15 00:21 수정 2024.07.15 01:02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최종 복귀 규모는 빠르면 16일쯤 윤곽 드러난 것으로 보여

복귀 움직 미미할 것…정부·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두고도 이견

복귀할 경우 '배신자' 인식도 전공의들에게 부담으로 작용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복귀 움직임은?ⓒ연합뉴스

전공의 최종 사직 처리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 명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청에 따라 '빅5' 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은 소속 전공의에게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할 것을 통보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할 전망이다.


각 병원이 복귀자들을 정리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최종 복귀 규모는 빠르면 16일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기준 전체 전공의 약 1만3000명 가운데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복귀율은 8% 수준이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81명 늘었다.


정부와 전공의는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전공의 사직이 인정되는 시점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로 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복귀 전망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대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지만, 일각에서는 일부는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한 데다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 수련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 전용공간이 텅 비어있다.ⓒ뉴시스

반면 이번 정부 조치가 전공의 복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교육의 질이 추락할 것을 우려하며 증원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최근 조치들을 비판하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37개 수련병원 교수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며 "차별적, 선택적 수련 특례 적용은 복지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관련 규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로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자신의 SNS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며 "나도 안 돌아간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들의 입장에서도 병원으로 복귀할 경우 '배신자'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을 우려할 수도 있다. 지난 7일 개설된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는 복귀 전공의들의 실명이 공개되기도 했다. 채팅방 이름에는 '감사'가 담겼으나 복귀하려는 전공의들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 의대생의 명단을 공개하는 글들은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진 이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에도 복귀 전공의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자 수사를 의뢰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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