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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관, 검찰 조사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돌려주라고 지시"


입력 2024.07.15 18:17 수정 2024.07.15 22:2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건희 여사 보좌해온 행정관, 3일 서울중앙지검서 참고인 신분 조사

행정관 "김건희 여사, 최재영 면담하며 가방 받은 건 맞지만…당일 오후 돌려주라고 지시"

"다른 업무 등 처리하느라 깜빡하고 가방 돌려주지 못해"

검찰, 명품 가방 임의 제출받는 방안 검토…사실관계 파악 후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 결정할 듯

검찰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다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해 온 유모 행정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재영 목사 측은 유 행정관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2022년 9월 13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고 이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해왔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하면서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본인에게 지시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행정관은 다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깜빡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명품 가방이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보관 경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명품 가방 실물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가방을 임의로 제출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 압수수색이 아닌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한 뒤 김 여사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은 직무 관련성도 없으므로 검찰이 고발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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