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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


입력 2024.07.15 19:22 수정 2024.07.15 19:4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15일 서울서부지법서 열린 재판서 박희영에게 징역 7년 구형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겐 징역 3년 구형…관계자 2명은 각각 금고 2년 구형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데일리안 DB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재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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