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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광암건설 검찰 고발


입력 2024.07.16 12:00 수정 2024.07.16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하도급대금 4370만원 지급명령 무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뒤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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