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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낙찰가보다 하도급대금 5억원 낮춘 금강종합건설 과징금 3.8억


입력 2024.08.21 12:00 수정 2024.08.21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경쟁입찰 과정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강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5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했다.


해당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공사대금 절감 방안을 협의하면서 추가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최저가 입찰자는 2차례에 걸쳐 인하된 공시대금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최초 공사 입찰가는 199억7000만원이었으나 최종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은 194억8000만원으로 결정됐다.


금강종합건설은 자재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가 견적 제출 요구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이고 자재변경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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