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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넣은 20대男…경찰 수사 시작되자 자수


입력 2024.07.17 10:14 수정 2024.07.17 10:18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여직원 자리 비운 사이에 의문의 액체 음료에 넣어

추적 피하려 쿠폰 썼지만 경찰 탐문으로 신원 확인

A 씨가 피해자가 마시던 음료에 체액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넣는 장면ⓒMBN보도화면 캡처

서울의 한 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체액을 넣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앞 카페에서 여직원의 음료에 자기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씨는 음료를 주문한 뒤 약 1시간 가량 직원을 계속 힐끔힐끔 쳐다봤다. 그러다 가방에서 의문의 물건을 꺼내 주머니에 챙기고, 추가 주문을 마친 뒤 돌아오며 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이물질을 넣었다. 이후 직원이 음료를 마시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카페를 나섰다. 이 모습은 당시 카페 내부CCTV에 그대로 찍혔다.


피해자는 "음료를 마시자마자 냄새도 많이 나고 역한 느낌이 들어 뱉어냈다"며 "커피에 코를 대봤더니 처음 맡아본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매장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던 A씨를 떠올린 피해자는CCTV확인을 통해 실제로 A 씨가 커피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을 목격했다. 하지만 피해자가CCTV를 확인하는 사이 A 씨는 자리를 떠났고,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 쿠폰으로 결제했으나, 경찰은CCTV추적을 통해 카페 인근에서 A씨의 카드사용 내역을 확보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로 불안감을 느낀 A씨는 경찰이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인 지난 12일 자수했다.


그는 "이물질은 내 체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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